5월이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살랑 살랑 봄내음이 나는 계절과 함께 가족의 달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햇살,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이 더 자주 들리는 달이죠. 이맘때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어린이날. 선물은 뭐 해줘야 하나, 어디 데리고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런 날에 걱정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날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기억에 남을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고, 근무여건도 안 되서 그날 쉬지도 못하는 한부모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 가정에게 제공되는 어린이날 복지 혜택, 그리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어린이인권
1. 한부모 가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가족 형태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꽤 다양한데요, 그중 어린이날을 포함한 가정의 달에는 특별히 집중되는 행사와 지원이 많답니다.
- 아동수당 및 양육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에 매달 현금 지원
- 놀이공원, 체험시설, 공연 할인: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관을 통해 무료 또는 할인 입장 가능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날 맞춤 프로그램 운영, 선물 제공, 간식 및 식사 제공
- 지자체 주최 어린이날 행사 초청: 지역별 축제 초청장 발송, 우선 예약 기회 제공
- 한부모가정 어린이날 축제 안내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작성가능
일시 : 2025년 5월5일 (월) 10:30~15:00
장소: 올림픽공원 피크닉장
대상: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 25가정 50명(선착순)
개인 준비물: 마스크 착용, 모자, 돗자리, 휴지,시장바구니 등 개인물품
주최: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관: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지부 & 남양주시지부&송파구지부
2.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실제로 실습을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들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센터로 와서 놀고, 공부하고, 밥도 먹고 하루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곤 했죠.
그 아이들 중엔 "엄마는 일하러 가서 오늘 못 와요", "아빠는 밤 늦게 와요"라며, 혼자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린이날조차 혼자일까봐 걱정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규모 파티와 선물 이벤트를 열어주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와서 풍선아트나 페이스페인팅도 해주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요.
3. 학교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아이들이 종종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 배려와 존중 중심의 인권 수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 배경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또래 친구들끼리의 배려도 늘어나는 걸 보면서, 사회가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학생의 인권
제4조 【정의】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5조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본 규정 포함)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육자(교권)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족형태(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①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제①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제14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용 및 소지를 규제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보 열람 요청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한다.
제1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른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에 관한 권리(개인생활,학교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등)】
①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른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17조【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8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9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한다.
제21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한다.
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한다.
제2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 재료, 급식 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 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⑤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8조【교외생활】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4. 이 밖에도 이런 복지 혜택이 있어요
- 복지관 연계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무료 상담(1대1 종합심리1회, 심리상담10회)
-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연극, 전시, 영화 관람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급 (문화누리 누리집 )
사용기한 : 문화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확인 : 문화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가맹정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환불 불가 : 충전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니, 계획적으로 충전 및 사용해야 합니다.
- 무료 건강검진: 지역 보건소와 연계된 아동 건강검진 혜택
5. 마무리하며…
어린이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에요. 한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하루죠.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혜택을 제때 잘 알고 챙기는 일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혹시 주위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혜택 있어~" 하고 한마디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합니다.
블로그 주제: 복지 | 오늘의 키워드: 한부모가정, 어린이날,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