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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총정리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by jimmyschoo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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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시행됩니다. 배달앱, 배달대행, 직접 배달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 /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조건을 충족하면 간단한 신청으로 실질적인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고정비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면세사업자 모두 가능)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보유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 중인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동확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플랫폼 (총 8개)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 인천시 반값택배
  • 먹깨비

 

 이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 정보가 전산으로 연동되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지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기타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은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예시

  • 배달플랫폼 이용자: 영수증, 배달비 청구내역, 거래 명세서 등 공식 발급 문서
  • 직접배달 소상공인: 수단 확인증, 건수 기록 등 배달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지원 제한 규정

 

 

이번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가능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이는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원제한 이유

  •  
  • 매출이 작아 보이는 개별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매출을 합산하면 영세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개인사업자 외에 법인대표로 등록된 업체까지 합치면 지원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정부 재정지원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지원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다음과 같은 3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A업장 - 매출액 2억 원
  • B업장 - 매출액 1억 원
  • C업장 - 매출액 5억 원

 

이 경우, B업장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기준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수 사업체 중 가장 요건에 부합하는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인증 필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일치해야 함)
  •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공동대표가 있다면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사업자간 동일한 IP, 계좌 등 중복 확인 시스템을 통해 중복 신청 차단

 

본 지원정책은 단기성 보조금이 아닌 소상공인 물류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지원의 일부입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곳에 꼭 닿을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으로 신청해주세요.

 

■ 배달·택배비 지원 제외 업종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지원 제외 업종 목록

 

 

  •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무도장 운영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산업용 세탁물 처리업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상세 안내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영수증
  • 택배운송장
  • 택배운송료 청구서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 상인회 배달장부 (직인 포함)
  • 협회·단체 인트라넷 자체양식 배달내역 (직인 포함)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기반(수단) 확인 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필요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기반(수단) 예시:

  • 배송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록증, 렌트계약서
  • 이동식 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
  •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도보 배달 시: 카드결제단말기 구매영수증, 전단지, 간판 등 기반 수단 증빙 가능 (단, 배달 실적 건수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지급)

배달실적(건수)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 완료사진, 배달완료 문자
  •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 배송주소가 포함된 배달장부

※ 주의사항: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 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착불 택배비는 지원 불가 – 오직 상품 판매를 위한 선불 택배비만 인정 (상품 및 재료 구매용 택배비는 제외)
  • 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번호·업체명·대표자명·연락처·주소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확인지급 신청 가능
  •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
  • 신속지급 신청자 중 세금 체납으로 지원 제외되었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확인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